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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2024 3.1 -15일까지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입니다.
정기신청은 5월에 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소득에서 소득이 더 늘면 계속해서 좀 더 돈을 열심히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되죠. 그러면서 소득이 늘게되면 세금도 예전보다 더 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순환이 흘러가게끔 근로장려금은 각 가구의 소득증대와 장기적으로 정부의 세수증대의 선순환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한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2023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하며,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5.1. ~ 5.31.)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있습니다.

* 반기신청은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반기 근로 장려금을 시행한 이유는 시차가 크게 발생되어서 적시에 필요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을 최대한 줄이고자 고안된 것이죠.

 

즉,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에 신청하셔야해요!

- 하반기분 지급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 소득자'라고 해서 반드시 반기지급을 신청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를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소득종류에만 제한이 있고 가구원 *소득금액*재산요건 등 정기분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쉽게 말해 1번 지급할 분량을 2번 나눠서 반씩 지급되는거죠. 

요약해보자면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일에 한 번에 받는 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상반기35%, 하반기35%, 정기지급일30% 이렇게 정산받는 것입니다. 

 

 

4.  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신청날짜

3월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낸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서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신청
5.1 ~ 5.31
상반기분신청 전년도 9.1~9.15 저번년도 2023년을 얘기한 겁니다.
하반기분 신청 3.1 ~3.15

 

 

5.  하반기분 근로소득자 신청방법

1. 홈택스(PC ·모바일)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실행 → 반기신청 또는 신청/제출 (신청기간에는 홈페이지누르면 바로 나와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번호 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2.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한 후 1번 → 연락처 -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3.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람문자,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홈택스앱 설치되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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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도에 바뀌는 부분

고령자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자동 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궁금한 점은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궁금한 점을 문의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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