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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뭉입니다 :)
오늘 3월 25일부터, 3주간 시스템 개편을 마치고 오늘부터 새로운 청약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번 개편은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그리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도 있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 변경된 청약제도 내용
(신생아 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
1-1 ) 민간분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 있는 가구에 공급 물량 중에 20%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 특공 물량이 배정됩니다.
신생아 특공, 우선공급물량은 공공임대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뉴홈 3만 가구로 연간 7만 구 수준인데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맨 맡에 가시면, 공공분양이랑 민간분양 차이 한번 더 표로 안내해드릴게요!
1-2 ) 공공분양
공공분양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이됩니다.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시에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 자녀를 두었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에선 추첨제를 도입해서, 신혼부부 특공 일반, 선택, 나눔형과 함께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 10%는 추첨해서 당첨자를 뽑는다 합니다.
그럼 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맞벌이 부부 소득 월평균 소득 | 200% - 1302만원까지 적용 * , 고소득 가구도 특공으로 당첨될 수 있게 허용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 기준을 미성년 자녀 한 명당 최소 10%에서 20%까지 완화하여 적용된다 합니다.
2. 공통된 점
예전 청약제도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으로 접수하려면 자녀가 3명이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개편된 청약제도에서는 2명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다자녀 특공기준을 민간분양으로 확대 완화되어서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자녀수에 따른 가점도 원래 3명 : 30점 / 4명 : 35점 이랬지만, 개편 후에는 2명부터 시작되어 2명 :25점 , 3명 :35점, 4명이상 40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3년 | 2024년 | ||
3명 | 30점 | 2명 | 25점 |
4명 | 35점 | 3명 | 35점 |
5명 | 40점 이상 | 4명 이상 | 40점 이상 |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1.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유형에서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했었는데 바뀐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와 특공 당첨 이력이 배제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예전 청약에서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는 부부가 동시 청약해서 중복으로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되어서 한명만 신청해야 됬었는데, 앞으로는 중복 청약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될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사람의 당첨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 배우자 가입기간 50% 최대 3점, 점수 합산이 됩니다.)
3.
또한 정부는 청약통장 가입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미성년자 청약 통장 납입 인정이 최대 24회에서 60회까지 확대되며,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청약제도가 정말 많이 완화되었어요.
저도, 청약을 진짜 무수히 한 것 같은데 정말 결과를 안봐도.. 항상 처참한 결과였는데 중복신청부터 가능하다는 말에 좀 더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
3. 전체적으로 정리
공공분양 | 민간분양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신생아 우선공급 20% 신설 *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만' 해당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3자녀 이상 ➡️ 2자녀도 다자녀 특공 가능으로 변경 | |
합산 월소득 기준 140% (약 912만원) ➡️ 200% (약 1300만원) 확대 | |
청약통장 모두 가입한 부부 - 민간분양 일반공급 청약 시, 배우자 가입기간 50% (최대 3점) 점수 합산 * 단 당첨은 먼저 신청한 1건만 유효함 |
|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 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청약 시점 부부 모두 무주택자라면 특별공급 신청 가능 | |
당첨점수가 부족 할 때,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추첨제 신설되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각 10% 배정 | |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하여 당첨자 선정 | |
미성년자 가입기간 인정을 2년 (총액 240만원) ➡️ 5년 총액 600만원으로 상향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내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
한국 청약홈 클릭 .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House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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