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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뭉입니다 :)
오늘은 2024 군인 월급, 장병내일준비적금, 그리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군인 월급은 크게 일반 병사 그리고 간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 2024 국인 월급
2024 군인 월급이 인상되면서 곧 입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병사 봉급표를 찾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4 군인 월급 인상에 따른 병사 봉급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3- 2025년도까지 정리해서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구분 | 이병 | 일병 | 상병 | 병장 | ||||
2023년 | 60만원 | 68만원 | 80만원 | 100만원 | ||||
2024년 | 64만원 | 80만원 | 100만원 | 125만원 | ||||
2025년 | 86만원 | 96만원 | 120만원 | 150만원 |
이등병의 경우 올해는 큰 차이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년엔 이등병 월급이 조금은 큰 폭으로 오르네요.
우리나라를 위해, 지켜주시는 군인 분들께는 아직도 약소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오르는 가격이 조금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욱더 가길 바라봅니다.
2. 군인들을 위한 적금들
( 네이버에 치시면 이렇게 첫 화면에, 여러 장병 적금들이나, 직업군인 적금들이 나옵니다! )
3. 군인장병 내일준비적금
병역 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합리적인 저축습관을 돕고, 전역 후 목돈 마련을 해서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조금은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제도입니다.
(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등 여러 복무기관이 마련한 대표 정책 금융상품입니다.)
3-1) 가입 대상 : 대한민국 병역 의무 이행자
- 현역병,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요원
3-2) 월 적립 한도 : 은행별 월 20만 원, 개인별 최대 월 40만 원이 가능합니다.
(은행별 월 20만 원이 한도라, 아마 개인 최대 40만 원이 가능하다고 한건 은행에서 각각 1개씩 적금 계좌를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 별 1인 1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개설 가능 은행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저 위에 이미지에도 기업은행이 이율이 높아요.
다른 은행들도 우대 금리 충족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리 확인 후 개설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3-3) 가입기간
구분 | 육군,상근예비역, 해병, 의무경찰 |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 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공군 | 대체복무요원 |
가입기간 | 6- 18개월 | 6 -20개월 | 6- 21개월 | 6- 22개월 | 6- 24개월 |
최소 6개월은 가입을 해야 돼서, 가능하다면 최대 기간으로 가입하는 게 좋아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이율 좋게 받으려면 최대 기간이 가장 좋은 듯합니다 :)
그래서 잔여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들에게 한하여 내일 준비적금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합니다.
금리는 15개월 이상 적립 기준 기본 금리 5%인데
6% 수준 이자(은행이자 5%+국가지원 1%) + 이자소득 비과세 + 매칭 지원금 24년 원금 100% 지원)
군적금 계산기가 밑에 링크 올려놨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군적금계산기. 클릭
3-4) 가입 방법
1) 입영 전 준비
1. 입영 전 강비할 은행 (2개 이상) 계좌 개설 및 은행 및 설치 (사전 로그인)
2.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앱 [나라 사랑 포털] 설치!
2) 입영 후 4가지 가입방법 중 선택
1. 신병교육기관 교육 중 협약 은행에서 부대 방문 후 가입 절차 진행
2. 교육 종료 후에 자대 전입 후 휴가, 외출할 때 은행 방문 후 대면 가입
- 현역, 상근예비역 :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사회복무요원 : 1. 온라인 - 회복무 포털에서 신청,
2. 오프라인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 대체 복무요원 : 소속 복무기관 담당자가 발급
3. 2개 은행 가입 시 확인서 2부가 필요합니다.
4. 현역, 상근예비역 비대면 가입 - 나라사랑 포털 앱 접속 비대면 가입 가능
5. 부모님 (대리자) 가입 - 가족 관계증명서, 부모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 지참 후 은행 방문 가입
4. 군장병을 위한 국민 연금제도
군복무 크레딧 |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자) |
군복무 추납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군복무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1988 1월 1일 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자 ) |
A. 군복무 크레딧
1) 인정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해 6개월 이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법,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장교(해군장교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 연급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인정방법
노령연금 받을 시기가 되어 연금 지급을 신청할 때 6개월의 가입기간 추가로 인정되는 방식 (추가 인정에 대한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
B. 군복무 추납
1) 신청대상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법,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 장교(해군장교포함), 부사관 등 타공적 연급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신청방법
접수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민원24시, 공단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에서 신청 |
구비 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 병역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
* 납부한 추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군인들을 위한 자그마한 혜택이나, 월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 자료들이 군인 분들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나날들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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