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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니다. :)

요번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간략하고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는 밑에 놨어요 :) 버튼으로 누르셔도 광고 없이 가고, 취업제도밑에 사이트 누르셔도 돼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클릭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정부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 구직자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2. 국민취업지도제도 지원대상,유형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이 있습니다.

I 유형II 유형인데요. 한번 유형을 살펴볼까요 ?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연령 15세 ~ 69세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원)
조건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I 유형의 특징은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변경사항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에 소득이 있을 시 지급 중단이 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를 넘지 않는 선에서 감액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청년 15세 ~ 37세
중장년 38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활동비용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 월 284천원 지급 

 

I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은 해당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중장년층, 특정계층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있는 특정계층 살펴보셔서 지원하시면 됩니다. 

 

국민지원취업제도 사이트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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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취업지원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구직신청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클릭

 

 

4. 모르는 것들은 청년지원제도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더 자세히 살피면 더 좋아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클릭

다들, 유형 잘 살펴보시고 확인 후 신청하셔서 지원서비스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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